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막막하고 당혹스러운 감정이 먼저 밀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감정적 다툼이 아니라, 단계별 법적 절차를 차분하게 밟아나가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만 정확히 알면 임차인 스스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을 상대로 "내 돈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집행권원이 확보되어 강제경매, 채권압류, 예금압류 등 실질적인 회수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소송 자체보다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이 오히려 더 중요한 단계입니다.
소송 전 필수 확인 사항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가
- 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기간 내에 했는가 (만료 6개월~2개월 전)
-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지 않았는가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가
특히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이 동일 조건으로 연장되어 즉시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갱신거절 통지 시기를 놓쳤다면 계약 종료 시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단계별 소송 절차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크게 사전 조치와 본 소송 단계로 나뉩니다. 아래 4단계 흐름을 순서대로 밟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과 정식 소송 비교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급명령은 빠르고 비용이 적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원 출석 불필요,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
소송비용 저렴, 신속 처리 가능
임대인 이의신청 없으면 판결과 동일 효력
임대인이 소재 파악되고 다툼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 유리
임대인이 이의신청 할 가능성이 있을 때
임대인 소재 불명확하거나 송달 기피 우려 시
소요 기간 4~8개월, 비용 더 발생
승소 시 소송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소송 비용 구조 한눈에 보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약 10% 감액되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청구 금액 | 인지대 계산 방식 | 예시 (인지대) |
|---|---|---|
| 1,000만원 미만 | 소가 × 0.005 | 500만원 → 25,000원 |
| 1,000만~2,000만원 | 소가 × 0.0045 + 5,000 | 1,500만원 → 72,500원 |
| 2,000만~1억원 | 소가 × 0.004 + 5,500 | 5,000만원 → 205,500원 |
| 1억~10억원 | 소가 × 0.0035 + 55,500 | 3억원 → 1,105,500원 |
송달료는 소액사건 기준 당사자 수 × 10회 × 1회당 5,500원으로 계산됩니다.
원고·피고 각 1명이면 110,000원이 기본입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 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 실질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가압류로 재산 묶어두기
소송을 제기하기 전,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임대인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법원 명령으로 임시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결정이 나면 임대인은 해당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방법입니다.
- 임대인의 부동산, 예금계좌, 급여 등 재산 파악
- 관할 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 시 공탁 또는 보증보험으로 담보 제공
- 가압류 결정 후 등기부 또는 금융기관에 압류 집행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이 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직접 소장 접수하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직접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인지대 10% 감액 혜택도 있어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소장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확인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 내용증명 발송 증빙, 임차권등기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임대인의 주소지 또는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입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 방법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무료 법률 지원 받는 방법
소송 비용이 부담되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공공 기관의 무료 법률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복잡한 소송 없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므로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단계마다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과 가압류 두 가지를 소송 초반에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핵심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셀프로 진행하는 소장 작성 방법과 전자소송 이용 팁을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대출 조건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개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