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사를 가서는 안 됩니다. 이 한 가지 원칙만 지켜도 전세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했다고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 결정 후 등기소에 실제 등재가 완료된 것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뒤에만 이사가 허용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대항력이 소멸해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주택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합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가 새 주소로 이전되면서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 조건과 대상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이 정식으로 종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사 전후 행동 순서
법원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이사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 후 등기소에 촉탁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 기재가 확인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

필요 서류와 신청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는 소액의 비용만 들며, 이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으로 총 약 43,400원 수준입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신청 수수료(인지) | 2,000원 | 법원 납부 |
| 송달료 | 5,200원 × 6회 = 31,200원 | 당사자 각 3회분, 현금 납부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 지방세 |
| 합계 | 약 43,400원 |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첨부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본), 부동산목록 5통,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류(내용증명)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이후 개선된 점
등기 전후 이사 비교
| 구분 | 등기 완료 전 이사 | 등기 완료 후 이사 |
|---|---|---|
| 대항력 | 즉시 소멸 | 유지 |
| 우선변제권 | 상실 | 유지 |
| 경매 배당 순위 | 후순위로 밀림 | 등기 시점 기준 유지 |
| 주민등록 전출 효과 | 권리 소멸 촉진 | 영향 없음 |
| 보증금 회수 가능성 | 매우 낮음 | 높음 |
자주 묻는 핵심 질문
- 아닙니다. 신청 후 법원 결정과 등기소 등재가 모두 완료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만 이사가 가능합니다.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촉탁등기 내역 확인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임차권 기재 확인 순으로 진행합니다.
- 가능합니다. 이사 후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집을 새로 매수한 양수인(새 집주인)을 상대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미 이사 후 신청한 경우 등기 시점부터 새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기존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 절대 피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주택은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은 이력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명령 흔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분쟁 지원 기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도 보증금 회수가 어렵다면 다음 공공기관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은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보증금 대위변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마무리 핵심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치입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한다는 원칙과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 신청과 강제집행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