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입원 대신 통원치료를 선택했다면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통원치료만으로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합의금 구성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치료비, 교통비, 그리고 위자료입니다. 입원과 달리 통원치료의 경우 휴업손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치료비는 병원에서 발생한 모든 진료비용을 의미합니다.
실제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MRI, CT 등의 검사비용과 물리치료비, 약값도 모두 포함됩니다.
교통비는 통원일수에 따라 하루 8,000원씩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3주(21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교통비로 168,000원(8,000원 × 21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상해 정도에 따라 경미한 부상일 경우 약 15만 원부터 시작하여 심각한 부상일수록 높아지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통원 기간별 금액
통원치료 기간에 따라 합의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반적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2주 통원치료의 경우, 교통비(약 11만 2천 원)와 위자료(약 15만 원)를 합쳐 대략 3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치료비가 추가됩니다.
3주 통원치료라면, 교통비(약 16만 8천 원)와 위자료(15~20만 원)를 포함해 약 50만 원 수준으로 합의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4주 이상 통원치료의 경우, 상해 정도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위자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교통비와 위자료를 합쳐 6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입원과 차이
통원치료와 입원 치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휴업손해의 인정 여부입니다.
입원 치료의 경우 소득 감소분의 85%를 휴업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통원치료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소득이 10만 원인 사람이 3주간 입원했을 경우 휴업손해로 약 180만 원(10만 원 × 0.85 × 21일)을 청구할 수 있지만, 통원치료만 받았다면 이 금액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원치료 중에도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에 '업무 불가능' 또는 '안정 필요' 등의 명확한 소견이 있다면,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요령
보험사의 초기 제안 금액은 대부분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첫 제안을 그대로 수락하기보다는 치료 기간과 비용, 증상의 심각성 등을 근거로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전 반드시 모든 치료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합의 후에 발생하는 추가 치료비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소견서, 영수증 등의 모든 서류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증상 기록
통원치료 시 종종 간과되는 부분이 바로 증상에 대한 상세한 기록입니다.
의사에게 본인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진료기록에 남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목이 아프다"라고만 말하기보다는 "목을 돌릴 때 통증이 있으며, 팔을 들어올릴 때도 어깨까지 통증이 전해진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예: 잠을 잘 못 잔다,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 등)도 빠짐없이 의사에게 설명하여 진료기록에 남도록 하세요.
법률 지원
보험사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특히 통원치료만으로도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었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른 합의금 산정에 이의가 있다면,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를 받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충분한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공정한 합의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